※ 2026년 안내 자료 기준 대인(만 15세 이상) 요금입니다.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법령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요금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접수 전 영락공원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광주 주소를 유지한 경우 관내로 안내받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 거주기간 등 세부 기준은 안내 자료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적용은 접수 전 영락공원에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임종이 임박해 시간이 짧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 화장장 사용료와 장지(봉안당·자연장) 시설 비용은 공공요금·실비로 별도입니다.
2026년 안내 자료 기준 대인(만 15세 이상) 화장 요금은 광주 관내 90,000원, 전남 주민 540,000원, 그 외 지역 900,0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법령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요금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접수 전 영락공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망일을 포함해 4일 전부터 광주광역시인 경우 관내로 안내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거주기간 등 세부 기준은 안내 자료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적용은 접수 전 영락공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관내 여부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녀(상주)의 주소만으로 관내가 인정되는지는 영락공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인이 실제로 광주에서 지내시게 되어 사망일 포함 4일 전까지 주소를 광주로 옮기신 경우에는 관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은 24시간 상담(1533-9657)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거주지가 광주로 바뀌는 경우에 한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사망일 포함 4일 전까지 광주 주소로 되어 있어야 관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만을 위한 허위 전입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거주 사실에 맞게 신고하세요. 시간이 짧으므로 미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례식장 등 장례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유가족이 직접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이 일찍 마감될 수 있어 사망 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관내 요금을 적용받으려면 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하세요. 감면 대상이면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등을 함께 지참합니다.
화장장 사용료와 장지(봉안당·자연장) 시설 비용은 공공요금·실비로 별도입니다. 그 외 무빈소 장례 진행 비용은 250만원 정찰가에 포함되어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새벽이든 명절이든 24시간 연결됩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받으실 수 있는 지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장례 관련 업체와의 제휴를 상시 받고 있습니다. 별도 비용 없이 가능하며 협약 후 상담 의사가 있는 유가족과 연결됩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실제 이용 시 제휴 장례시설 지원·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